최재선 순경
최재선 순경
순찰을 돌며 추위에 몸을 떨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산과 들에는 벌써 봄기운이 충만하여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 이른 봄꽃은 이미 피었다 지고 파릇파릇한 나뭇잎이 돋아나고 있다.

매년 이 때쯤이면 가방을 둘러매고 산과 들로 쑥, 고사리, 취나물, 도라지, 더덕, 엄나무순 등 산나물과 약초을 채취하러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 가끔은 채취동호회를 결성하여 관광버스로 무리를 지어 산나물과 약초를 채취하러 나서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봄나들이 소풍을 겸하여 산나물과 약초 채취를 하는 것은 생활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즐거운 일이지만 때로는 사전준비와 지식 없이 무작정 따라 나섰다가 예기치 못한 낭패를 경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들뜬 마음으로 익숙하지 않은 산과 들에서 산나물과 약초를 채취하는데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실족, 추락, 뱀에 물리는 등의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주인이 있어 관리하는 산나물이나 약초를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범죄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한다.

관계법령(산림법 제90조제4항 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 제4항 제6호)에 보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나물과 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의 절도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찌든 일상을 벗어나 가족들의 건강밥상을 상상하며 봄바람을 쐬러 산나물과 약초 채취에 나섰다가 오히려 가족들의 근심ㆍ걱정거리를 안고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봄나들이 소풍을 나서기 전에 안전사고의 위험이나 법령 저촉의 염려 등에 대하여 한번 쯤 생각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SNS 기사보내기
태안미래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