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기)은 지난달 25일 대회의실 3층에서 군내 학교 통학차량 운영자와 행정실장, 운전원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설명회를 실시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기)은 지난달 25일 대회의실 3층에서 군내 학교 통학차량 운영자와 행정실장, 운전원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설명회를 실시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기)은 지난달 25일 대회의실 3층에서 군내 학교 통학차량 운영자와 행정실장, 운전원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설명회를 실시했다.

설명회는 군내 학교에서 운행 중인 통학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최근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통학차량을 운영, 운전하는 자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코자 마련됐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 김진형 강사를 초빙해 도로교통법 주요개정사항 중 통학차량 신고의무화와 안전띠 착용의무화, 통학차량 동승자 안전교육 등 최근 강화된 법률에 대해 설명했다.

강화된 법률에 의하면 기존의 위반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이 2배정도 상향조정돼 앞으로 통학차량을 운영, 관리, 운전에 대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정된다.

김진형 강사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에 대한 팁을 주기도 했다.

이 제도는 가까운 경찰서에 들러 서약서를 접수한 날부터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하면 운전면허통계점수 10점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만약 교통위반 벌점이 40점 가까이 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벌점 10점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
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학교별 통학차량을 운영, 운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몰랐었던 것이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등을 통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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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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