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임신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검사비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군에 주소지를 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산전검사와 기형아검사 및 임신성당뇨검사의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산전검사(12주 이내) 2만5천원 내 ▲기형아검사(16~18주) 2만1천원 내 ▲임신성당뇨검사(24~28주) 4천원 범위 내이며, 검진은 전국 산부인과 어디서나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신부는 해당 검사별 검사기간에 산부인과를 찾아 검진을 받고 검사비를 우선 지급한 후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보건의료원에 임산부 등록을 마친 다음 검사 후 6개월 내에 보건의료원 3층 임산부등록사무실을 방문해 검사비를 청구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및 검사결과지이며 검사결과지는 결과 확인 후 반환한다.

군은 이번 검사비 지원을 위해 14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군에서는 체계적인 임산부 관리를 통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율 증가를 위해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041-671-5385, 5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