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법원의 위헌판결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적용 등 영업규제를 도입한지 3년만에 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전국의 전통시장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전통시장들도 이에 대비한 자구책이 시급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유통업체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 적용과 영업시간 제한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측 손을 들어 줬다.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영업시간 제한 처분 대상이 된 점포들이 법령상 대형마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첫째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형마트를 용역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의 합이 3000㎡ 이상이면서 식품ㆍ가전과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 집단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한국형 대형마트 중에는 법에서 규정한 ‘대형마트’는 없는 셈이다. 재판부는 또한 입법상의 문제뿐 아니라 영업 규제 실효성도 지적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실례로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를 들었다. 맞벌이 부부들은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장을 보기 어렵고,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통시장 상인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이라며 판결을 냈는데 소비자를 이용해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매출 규모는 2010년 이후 매년 1조원씩 줄고 있으며 이 같은 매출 하락세는 올해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야 법의 잣대로 판결을 내렸을 뿐이지만 어째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무거운 것은 왜일까. 규제를 풀어서 대형마트가 제대로 영업하고 기존 재래시장과의 경쟁구도가 성립돼 소비자에게 득이 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좋은 일이지만 이런 것은 이상론일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력이 곧 승자임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돼 버린지 오래다.

대형마트들이야 말로는 서민을 위하니 어쩌니 해도 결국 속내는 해당 지역에서 독점적 판매망을 구축하고 유지해 수입을 창출하는 게 목표이다. 특히 우려할 일은 벌어들인 수입의 대부분이 지역외로 유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아무리 기술과 품질과 맛 등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대기업과 당당히 승부를 내려고 해도 대기업이 갖고 있는 자금력 앞에는 중소상인들이 대적하기란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하늘만 쳐다볼 수는 없는일 아닌가. 갈수록 대형마트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게 전통시장이지만 이를 되살리기 위한 자구책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할 것이다.

태안군과 군의회, 각종 단체, 금융기관, 전통시장 관계자 등은 하나가 돼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전통시장 실태 점검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각급 기관단체에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온누리상품권 구매 등 방법은 많다.

전통시장도 대형마트 못지 않게 노후 시설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힘입어 외형적으로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겉모습이 달라지고 장보기가 한결 편해졌다고 해서 소비자 발길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인정, 친절 등 전통시장 특유의 매력과 온기를 되살리겠다는 상인들의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지자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하게 풀고 시장 관계자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한다.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간 느슨했던 자구 노력에 가일층 채찍을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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