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9월 1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내 유명 축제장 및 주변 식품제조업소와 판매업소 297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47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업소를 장소별로 보면, 공주.부여 백제문화제 주변 22곳, 천안 흥타령 축제 주변 4곳, 논산.홍성 강경.광천젓갈시장 16곳, 홍성.태안 남당리.백사장 대하축제장 주변 5곳이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및 사용, 건강검진 미실시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군 민사경팀 및 해당 실과를 통해 위반사항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 등의 취할 예정이다.

도 민사경팀 관계자는 “이번 위반업소들은 도와 시.군 민사경팀이 시.군별 합동 또는 교차단속을 통해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축제장을 찾는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안심하고 먹거리를 찾고 즐길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지협/내포=강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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