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진 경감
진교진 경감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면서 다문화 가정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아직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아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 내 폭력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장애는 다문화 가정 내 부부간의 불협화음을 일으켜 가정폭력으로 비화되고, 급기야 가정 해체에까지 이르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해체가 이주 여성의 나라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돼 국익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은 발생하는 전체 가정폭력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상 그에 대한 보호, 지원에 있어서는 충분치 않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 가정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지속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

우선,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 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이용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에서 상담 및 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를 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와 체류기간 연장 및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이용하여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며 이에 따른 치료보호와 비용부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사회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설고 어려운 절차로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과 정부 유관기관간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언론 및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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