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면서 다문화 가정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아직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아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 내 폭력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장애는 다문화 가정 내 부부간의 불협화음을 일으켜 가정폭력으로 비화되고, 급기야 가정 해체에까지 이르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해체가 이주 여성의 나라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돼 국익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은 발생하는 전체 가정폭력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상 그에 대한 보호, 지원에 있어서는 충분치 않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 가정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지속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
우선,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 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이용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에서 상담 및 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를 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와 체류기간 연장 및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이용하여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며 이에 따른 치료보호와 비용부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사회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설고 어려운 절차로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과 정부 유관기관간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언론 및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