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정책이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어서 자못 기대가 크다.

보건당국이 흡연율 감소정책으로 상당 수준의 담뱃세 인상뿐만 아니라 흡연폐해를 고발한 영상을 담은 금연 광고를 이달 말부터 방영하고 담뱃값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붙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7월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는 엄청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흡연을 하면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담뱃값이, 국가적으로는 건강 손실로 인한 막대한 피해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매년 1만여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는 2~3천억원 이상이다. 또한 조기 사망과 생산성 손실까지 고려한다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수조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수치가 되는 셈이다.

곧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다다르면 그 상황은 심각해지고, 한국의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부담해야 할 사회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간접 흡연까지 포함 시 6조2344억 원이상으로 이는 의료보험 재정의 70% 가까이나 되는 금액에 해당된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요즘은 아파트 '층간 흡연' 문제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층간 흡연으로 문과 베란다, 복도는 물론 환풍구를 통해 화장실까지 아래층으로부터 담배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장 편안해야 할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이를 호소하는 세대주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복도나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살인충동까지 느낀다는 사람까지 있으니 또 다른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렇듯 흡연으로 인한 엄청난 폐해에도 불구하고 금연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왜일까.

그 동안 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다. 지난해 6월에도 입법화에 나섰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2007년에는 관련법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고, 이후 의원입법 형식으로 몇 차례 흡연경고 그림을 붙이도록 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세수감소를 우려한 경제부처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좌절됐다.

그러나 이제는 더이상 금연정책을 세수감소 원인을 들어 늦출 수가 없게 됐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담배값의 세금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뱃세 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뱃값 (2500원)은 물가를 고려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보건 당국이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2004년 이후 약 10년 동안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 1000원 가량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비가격정책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거나 흡연경고 문구나 사진, 그림을 넣도록 하는 등 가격 인상 이외의 모든 금연정책이 있는데 비가격정책 중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흡연 경고그림 부착이다. 

더 늦기 전에 어떠한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담뱃값 인상과 함께 흡연경고 그림 부착 등 건강경고정책을 시급히 실행해야 한다.

언제까지 금연대책만을 세우며 허송세월할 것인가. 우리나라 암 사망자 중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단연 1위다.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자도 폐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담배값 인상과 흡연경고 그림 부착 등 관계당국의 조직적이면서도 강력한 금연정책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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