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중에는 역시 공무원이 관련된 비리가 있었다.

대한민국에 깊게 뿌리내린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 논란이 바로 그 것이다.

이탈리아 폭력배 마피아에 빗댄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관피아(관료+마피아)로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연고주의’구조속에 발생된 해운비리로 인해 300여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해운비리로 수사대상인 곳은 전국 8곳의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항만청,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해운조합, 해운회사 등이다.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관피아란 관료(고급 관리) 출신 공무원이 퇴직 후 공공기관이나 협회 등에 재취업해 요직을 독점하는 것을 비하해 이르는 말이다. 현직관료와 선배 퇴직관료 사이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형성된 은밀한 각종 안전대책을 무력화하는 작용을 해온 것이 현실이다.

관료집단이 업계의 탐욕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퇴직 후의 노후를 보장받는 식의 비리 커넥션이다.

이러한 관피아는 해수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관피아의 모태는 ‘모피아’가 원형이다. 모피아들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사들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면서 시장에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각종 금융정책 결정권과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런 권한을 무기로 퇴직 이후 각 금융사의 요직에 안착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다.

금융지주·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총 37개 금융사와 10개 유관 기관 및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거래소·예금보험공사·캠코·정책금융공사·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증권금융에 임원급으로 자리잡은 기재부·금융위·금감원 출신은 무려 70명이 넘는다.     

해수부에 해피아가 있다면 교육계에는 교피아가 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간 교육부 차관 14명 중 10명이 대학총장을 지낸 바 있으며,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4급 이상 퇴직 후 재취업을 한 고위공무원 47명 가운데 대학 및 공직관련 기관에서 현직으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의 수는 43명이었다.

이 중 30명은 대학에 재취업해 근무 중이거나 퇴직했던 사람이었다. 대학에 취업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로는 대학이 교육부의 행정.재정적 제재에 대한 방패막이가 돼주고 있다. 

또한 공직사회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법조, 체육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연고에 따라 밀어주고 끌어주고 눈감아 주는 관행이 대한민국을 ‘불공정 국가’ ‘파벌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처럼 관피아의 적폐가 대한민국 병폐의 중심에서 국민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 야당의원이 지난 25일 '관피아(관료+마피아)' 해체를 위해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 이력을 공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관피아 해체 3대 입법'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발의한 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모든 회의록을 공개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 5급 행정공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다.

이와함께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제안했던 일명 '김영란법'이 당초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져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 민관의 부패 연결 고리를 끊지 않으면 제2, 제3의 참사는 막을 수 없고 국가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나 김영란법은 민ㆍ관의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이 법만 제대로 제정돼 시행된다면 공직 개혁, 관피아 척결, 나아가 국가 개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부정부패의 종합세트인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관피아 방지법'이 확실하게 입법화된다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는 않을 것이다.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시라도 빨리 김영란법 등이 입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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