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경사
김경호 경사
올해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와 관련 안내방송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를 악용한 신종 문자결제사기(스미싱)와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기관과 관공서의 민원 신청이나 서류 제출 시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하는 점을 악용하여 은행 상담원을 가장해 ‘도로명 주소 변경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은행 비밀번호를 물은 뒤, 인터넷을 통해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신종 피싱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택배 회사를 가장해 "택배를 배달했지만 주소를 찾을 수 없으니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달라"며 특정 단축 인터넷 주소가 첨부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이를 의심 없이 확인하게 되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되거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뺏기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관공서(국세청, 경찰청등)나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든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보이싱 피싱(스미싱) 범죄는 국민들의 조금만 주의를 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범죄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수신된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대표 전화번호로 확인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피해를 사전에 막고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명주소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의 도로명주소 확인은 누리집(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변경 서비스(www.ktmoving.com)를 활용하면 온라인상의 가입된 주소를 무료로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결과를 e메일로도 받아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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