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안내

1.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 신고하는 위장전입행위는 금지되며, 위반시 처벌 또는 공무담임이 제한될 수 도 있습니다.

2. 부재자신고 안내
가. 신고기간 : 2012. 3. 23 ~ 3. 27 (5일간)
나. 신고 방법 : 면?읍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면?읍사무소에 직접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정보광장(선거정보)’ 메뉴의 ‘선거자료’』에서 부재자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다.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②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③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 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④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위의 『② 내지 ④』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재자신고 후 투표용지를 받아 거소(자택 등)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료=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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