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안 경장
이정안 경장
얼마 전 한 민원인으로부터 상담 전화가 걸려 왔다.

차를 운전하여 덤프트럭 뒤를 따라가던 중 트럭에서 날아온 작은 돌멩이에 차량 앞 유리가 깨졌는데 본인이 목격한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며 보상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다.

이런 문의 전화는 심심치 않게 걸려오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증거자료 없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교통사고로 처리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

결론은 앞차의 운전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보상 받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차, 차:오토바이, 차:보행자 등 여러 형태로 발생되는 교통사고 유형에서 상대방이 일방에 가까운 잘못을 하고도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억지를 마땅히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 속만 태우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차량 운전자들께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를 꼭 권장하고 싶다.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의 교통사고는 영상자료가 명백한 증거자료가 되어 가해차량 운전자들이 변명할 여지없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조사관들은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목격자의 진술, 사고현장과 차량의 파손형태 등 갖가지 자료에 의해서 가ㆍ피해자를 구분하는데 당사자 주장과 목격자 진술이 상반되고 마땅한 증거조차 없는 경우는 사고현장의 각종 자료를 이용한 과학적 방법으로 조사하고 결론내고 있으나 이 또한 사고 장면이 녹화된 영상자료와 비교하면 이보다 더 정확한 사고 조사의 자료는 없을 것이다.

한편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상대차량의 일방적 법규위반(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또는 일방통행위반 등)등을 역이용한 지능화된 보험사기꾼들의 의도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적피해 교통사고와 관련 경미사고에 대하여도 경찰관서에 신고 된 사안만이 보험 처리가 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언론에 보도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보험사기 교통사고가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꾼들은 또다른 어떤 방법으로 언제 나에게 위해를 가할지 모를 일이기에 경찰조사에 의존하기 이전에 우리는 스스로 준비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라도 차량용 블랙박스는 반드시 장착해야한다.

이처럼 교통사고를 처리하다보면 상대방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억지를 부리다가도 블랙박스에 녹화되었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소리도 못하며 꼬리를 내리게 할 만큼 블랙박스는 으뜸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동을 필요로 할 때 자동차가 필수가 된 지금시대에 많은 운전자들이 작게는 가벼운 접촉사고에서부터 크게는 형사책임을 질수도 있는 교통사고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게다가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사실과, 10년에 한번 정도는 누구나 교통사고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어느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이제 블랙박스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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