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시간제는 연 48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종일제는 월 20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연장된다. 사진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장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시간제는 연 48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종일제는 월 20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연장된다. 사진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장면.

태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크게 연장된다.

군에 따르면 저소득층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지난 10일부터 시간제는 연 48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종일제는 월 20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연장됐다.

이번 서비스 이용시간이 연장되는 가구는 4인 기준으로 전국 평균소득의 70%인 월 332만원 이하의 소득판정 유형 가형과 나형의 저소득층 가구이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특히 장애부모, 한부모, 맞벌이부모, 다자녀 가정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므로 아이의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가정의 행복도 추구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제의 경우 아동1인 기준 시간당 550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1500원에서 4500원의 차등지원을 받으며 영아종일제는 월 200시간 기준 이용금액 110만원에서 월50~80만원을 차등 지원받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정부지원 신청과 유형결정 통지를 받은 후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가입해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정부지원금 미지원 가정은 읍ㆍ면사무소 방문 없이 해당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기관에 문의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주요 돌보미 활동으로는 ▲임시 보육, 놀이 활동 ▲간단한 급ㆍ간식 서비스(직접 조리는 불가능) ▲보육시설 및 학교 등ㆍ하원 서비스 ▲안전ㆍ신변보호 처리 등으로 올해 군내 100여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80시간의 전문적인 양성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분들이 필요한 때에 집으로 직접 찾아와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라며 “이번 저소득층 자녀 서비스 이용시간 연장으로 토ㆍ일요일, 휴일 등 근무가 많은 저소득층 자녀가 나홀로 방치되는 일을 막고 양육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670-2522)으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이미선 기자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