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전재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태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전재옥 부의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자살 예방을 위하여 지역 사회 차원의 접근과 노력이 더 중요해짐에 따라 당초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군수의 책무를 자살의 사전 예방 등 정책을 수립 및 시행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포함하는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자살 예방 시행계획 수립에 자살시도자의 치료 및 사후관리를 명시하여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피해 발생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통신금융사기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금융회사의 책무 ▲군민의 권리 및 참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전 부의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면서, 통장 협박, 부고 문자, 폐기물 범칙금 문자 등 다양한 수법이 증가하여 누구나 범죄에 타켓이 될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심적 고통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동반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군민의 생활보호와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자치단체의의 역할”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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