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기자
이미선 기자
우리나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를 말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에서는 언론의 진실보도, 객관보도, 공정보도를 결의하고, 제5조에서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존중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2시 50분께 근흥면 정죽1리 정산포어촌계 취재와 관련해 본 기자를 주거침입죄로 입건한 사건이 발생했다.

어촌계 비상대책위원회원 76명이 정흥수 어촌계장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열고 ‘임시총회소집청구서’를 전달하는 과정을 찍은 게 화근이 됐다. 기자가 주거를 침입했다는 것이다.

비대위측은 신발장 앞에서 정 계장 부인에게 서류봉투를 전달했지만, 서류봉투는 그대로 문밖으로 내동댕이쳐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일부가 몸싸움 아닌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 2명이 출동했다.

정 계장 부인은 본 기자를 포함해 출입문에 서서 봉투를 전달한 어민대표와 휴대전화기로 증거사진을 찍은 어민 4명 모두를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 26분 경찰은 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파출소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발언이 여과 없이 흘러나왔다.

“정산포에는 왜갔냐?” “누가 불렀(제보)냐?” “집에는 왜 들어갔냐?” “사진은 왜 찍었냐?” “기사가 나갈거냐?”가 통화요지였고, ‘일단 당장 근흥파출소에 나오라’는 게 용건이었다.

기자가 주민 알권리 충족과 독자제보로 정산포에 갔고,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셔터가 눌렸으며, 대문 없는 집의 출입구에서 곧바로 정 계장 여동생들에게 제지돼 현장을 빠져나온 게 전부인데 경찰은 마치 강력범죄자를 처벌하려는 듯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영화를 보는 중이라 당장 파출소 출석이 어렵다”는 기자의 말에 박모 경사는 “이 아가씨가 진짜 정신없네. 지금 당신이 고발된 사건이 급하지 영화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퇴근하기 전에 빨리 와요”라며 신경질을 부렸다.

“기자는 사생활도 없냐”며 곧 따져 묻고 싶었지만, 침착해야 했다. 영화가 끝나기 무섭게 파출소에 들렀지만 박모 경사 말대로 주간팀들은 모두 퇴근한 뒤였다. 알아보니 정식 고소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고소인측 경찰조사도 아직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나중에라도 연락을 주겠다는 파출소 직원들에게 명함을 주곤 귀가했다.  문제는 다음날이다. 일요일 저녁 9시 37분 짜증 섞인 목소리로 휴대폰 번호를 묻는 전화가 또 한통 걸려왔다. 박모 경사다.

남들 사생활은 안중에도 없는 꽤나 ‘불친절한 경찰관’이라는 생각이 드니 그동안 참아왔던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건 당일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요일에 그것도 밤에, 휴대폰번호를 묻기 위해 전화를 한 경찰이라.

수십 건에 달하는 법정비화로 어민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정산포어촌계. 그리고 혹여 불똥이라도 튈까 노심초사하며 사건 취재기자만을 쥐 잡듯 하는 경찰. 취재과정에서 그릇된 행동이 있었다면 이유가 어찌됐든 벌은 달게 받아야 겠지만, 예의도 친절도 없는 근흥파출소 직원들에게는 심한 불쾌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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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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