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
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

2회 연재기고 중 2회

따라서 이번 실시한 공동방제에 사용된 약제의 농도, 희석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저로서도 많은 과정에서의 의구심을 떨쳐버리기는 어렵지만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할 수밖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실제로 약제 조제 시 방제 업체들이 제대로 희석을 하는지에 대해선 일정 전문가가 조제에 관여를 해야 하고 해당 경작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드론이나 무인헬기의 살포 고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드론이든 무인헬기든 방제 필지 내 또는 주변에 장애물(전주, 전선, 주변목 등)이 없는 한 정확한 고도, 살포 확산성 등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작물(벼)에 강풍 피해가 가지 않는 만큼의 고도로 살포토록 지도 감독한다고 봅니다. 실제 방제업체의 방제 실태를 살펴보면, 1차 방제 시 기온은 아직 높은 기온이 아니기 때문에 고도가 다소 높아야 살포 폭이 넓어지고 방제 효율도 높아지고 있고, 2차 방제 시엔 고온의 기후환경으로 인해 증발, 휘산의 개연성이 있기에 한낮을 피하고 고도 또한 1차 때보다는 다소 낮게 2~3m, 속도 3~4m/s로 제한하여 살포토록하고 그렇게 살포했기에 그 부분은 비행기록장치를 장착해 방제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줄 압니다. 다만 이 또한 방제업체의 현실적 상황으로 다소 확연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고 향후 관내 방제사업단으로 완전히 교체됨을 전제로 기술적 운용이 매우 필요시 되는 부분입니다. 
셋째, 살포의 정밀성에 대한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한 필지 내 살포를 한 경우 혹명나방의 가해가 드론의 진행 방향대로 일부 덜 방제된 공간이 나타난(농가의 표현은 “새났다”.) 포장이 많이 보였습니다. 농가에서는 같은 시간에 많은 면적을 소화하려는 관외 방제업체나 타 읍면 방제업체의 무성의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은 본 의원이 방제에 참여하던 농업인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살포의 정밀성보다는 드론의 사양이나 약제 희석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살포 노즐의 미세한 막힘 현상이 완벽한 분사를 만들지 못해 나타난 새남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굳이 말하자면 기술적인 착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넷째, 공동방제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날까지 벼농사를 하고 계신 어르신들이나 선배님들이 농사짓던 시절의 방제적기는 이화명충 1화기, 2화기, 혹명나방 1화기, 2화기, 잎집무늬마름병 발생기, 잎도열, 목도열 발생기 등이 확연하게 구분되었던 점이 있었으나 근래로 접어들며 기후환경과 수십 년간의 연작으로 인한 지력의 쇠퇴, 고령화로 인한 다비재배 등의 원인으로 특히 올해와 같이 병충해의 발생이 다변화되고 돌발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벼농사에 있어서의 방제는 주된 시기를 정하고 그에 맞춰 방제를 추진함은 올해와 같이 큰 오류가 발생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공동방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도 수행하는 방제업체도 수혜를 받고 있는 해당의 농업인 그 누구도 자유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를 비롯한 농업의 환경은 획일적이고 단순한 것이 아니기에 태안군 내의 면적이라고 해도 각 읍, 면의 지역별, 필지별, 이앙시기별 방제적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수시 예찰과 병충해 발생 빈도에 따라 농업인별 방제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1차 방제일로 계획했던 방제기간(7.14~7.19)은 호우로 순연(7.16~7.22)되거나 지속적으로 해오지 못하고 방제를 끝냈다고 합니다. 또한 2차 방제일도 일기의 변화와 혹명나방 밀도의 증가로 긴급 예찰을 통해 계획된 일정(8.10~8.15)보다 2일 앞당겨(8.8~8.16) 방제를 긴급히 끝냈으나 호우와 고온다습, 비료의 과다시비로 인한 벼 생육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에 기인해 돌발적 혹명나방의 엄습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잦은 강우와 태풍으로 인한 비래에 의해 발생한 1세대가 5~7일간의 유충부화 세대를 반복하는 생육환경이 지속되다 보니 방제, 특히 항공방제를 통한 공동방제의 한계를 보여 진 것으로 전문가로서의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도 공동방제는 물론 3~4차례의 자가방제를 기존의 고압분무기 방제 포함 무인헬기로 방제를 추가로 해왔습니다. 또한 약제도 내성의 유발을 염려해 교호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방제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했지만 기후여건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병해충 발생도 진정 기미가 보여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도 태안군 들판은 진행형(이젠 깨씨무늬병의 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7, 8월에 실시한 2023년 항공방제를 통한 공동방제 시에 초래되었던 군민의 불만과 피해 호소 등 제반여건과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한 대안과 농업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의원으로서 향후 우리군의 방제지원사업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좀 더 효율적 방제 정책을 수립코자 하는 제안을 합니다.  
첫째, 청년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읍면별 방제사업단 구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올해와 같은 돌발적 병해충의 엄습과 환경의 불확실성을 예측, 도래 할 것으로 판단해 2022년부터 읍면별 청년 방제사업단 구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근흥면에 근흥농축산항공방제영농조합 1개소, 소원, 원북, 이원에 원이항공방제영농조합법인 1개소, 남면에 가온누리농업회사법인 1개소, 안면, 고남에 건농항공방제단 1개소가 있기에 2~3개소 정도 더 방제사업단 구성을 추진했으나 고가 장비구입의 어려움과 방제사업 등록에 관한 법과 규정의 갑작스런 강화로 좌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본 의원은 청년농업인들의 농업과 병행할 소득 확보를 위한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21년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그에 따라 청년농업인 포함 관내 농업인에게 무인헬기 3대, 드론 60여대를 지원해 항공방제를 통한 공동방제 사업의 기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행해온 이 사업이 현재까지 지원되거나 관내 자가로 구입한 기대수를 가지고는 기존대로의 4~5일간 일시적 공동방제를 수행하기에는 불가항력임을 수년에 걸쳐 피력했던 바이고 당연히 우리군 외의 타 방제업체를 불러와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 방제업체는 계약한 날짜에 신속히 끝내고 철수하려고 하다 보니 방제 부실의 민원이 수년간 야기되었고 올해도 여전히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9월 임시회를 통해 본 의원이 제정했던 항공방제관련 조례를 개정 발의해 방제사업단 구성의 전초인 드론자격증 획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농업인들이 드론을 지원받아 읍면별 방제사업단을 구성하고 나아가 태안군 항공방제 연합사업단을 확립해 우리군은 물론 외부 방제사업에 참여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방제사업 중 방제시기의 획일적 운영을 지역별, 시기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농업현실은 과거처럼 병해충 발병이 1화기, 2화기 등과 같이 획일적이질 않습니다. 우리군의 그간의 방제 일정은 반복되는 1화기, 2화기를 기준으로 한 시기의 도래와 의례적 예찰을 토대로 군 방제협의회를 통해 방제 일정을 잡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방제 일정을 공동방제가 아닌 선제적, 수시적 예찰을 통해 군 방제사업단으로 구성된 읍, 면의 방제사업단으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이앙시기별, 필지별, 농가별 방제일정으로 다각화 해 나가도록 바꿔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항공방제의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벼 농가의 요청은 3차례에 걸쳐 방제 지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병해충의 발병 형태는 여러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해는 전혀 방제를 안 하거나 1회의 방제로만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도 하고, 2회의 방제는 의례적 방제로 머무르는 해도 많습니다. 이러한 병충해의 발병 양태는 전문가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에 열악한 군비를 들여 공동방제의 형식으로 3차의 방제까지 가야 하는가의 의문점을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자칫 방제 효율성의 저하로 이어지는 수확량의 감수에 대한 책임과 농약잔류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는 중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대안은 올해와 같이 돌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비(2023년 긴급 예비비 4억원 편성)를 통한 긴급 적용약제를 지원하고 방제는 자가 또는 읍면의 방제사업단을 통해 여건에 맞도록 개별적 방제를 하거나, 또는 발생상황에 따라 희망하는 농가에게 우리군은 예비비를 사용해 긴급 방제비(보조 50%)를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여건과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적용약제를 자비로 구입해 병해충에 대응함이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상 몇 년 만에 다시 태안군의 먹거리 창고를 습격한 혹명나방의 돌발적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 공동방제의 효용성, 무용론, 민원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과 해법도 논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100퍼센트 진단과 해답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농업인이자 전문가의 입장에서 매우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방제정책에 이 부분을 고려했으면 하고 우리군의 청년 농업인께서도 빠른 방제사업단 구성을 통해 가장 앞서가는 태안군 농업을 정착시키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들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청년 항공방제사업단을 확립하도록 하고 태안군의회에서도 청년농업인이자격증 취득 및 장비구입 등을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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