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감사한 결과 관계부처 간부가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그 업체에 재취업하거나 허위 서류로 사업권을 따내는 등 다양한 비리·특혜 사례를 확인하고 38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송부했다.
감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 지원정책에 편승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엄단할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2022년 10월~2023년 2월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8년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사업(300MW)을 추진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태안군의 반대로 사업부지의 ⅓을 차지하고 있는 D사의 목장용지(초지) 전용에 어려움을 겪자 산자부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로 계획한 업체 관계자가 산자부 담당과장을 만나 청탁하여 과거 산지관리법(2018년 12월 개정)을 근거로 권한에도 없는 유권해석을 공모로 작성해 2019년 1월 태안군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군은 이 유권해석을 근거로 개발행위를 허가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태안군 담당 공무원들은 2020년 11월 태양광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한 전직 산자부 과장 A씨와 공모하여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추진하면서 2021년 9월 충남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계획 요구에 없체와 제출한 거짓 원상복구계획을 심의자료로 제출 심리를 통과했다.
2021년 10월 최종 개발행위 허가 공문에는 위 위원회 의견과 다르게 원상복구 조건을 제외한 채 허가하여 업체에 지목변경(초지-잡종지)에 따른 특혜와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해당 부지가 목장용지에서 잡종지로 바뀌면서 공시지가만 전보다 100억원이 뛰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개발 업체는 허가가 지연될 때 내야 하는 지연이자 45억원을 내지 않게 됐고, 향후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7억 8000만원도 내지 않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전북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강 시장은 해당 업체가 연대보증 조건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해주라고 직원에게 지시해 모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군산시가 기존 99㎿ 규모 사업을 49㎿씩 2개 공구로 ‘쪼개기’를 했고, 이 조치가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산업부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업체, 가족 명의 풍력사업체를 사실상 본인이 운영하면서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사업 규모를 부풀린 전북대 교수 등도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감사원은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8곳에서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임직원 250여명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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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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