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남 칼럼
류수남 칼럼

6월은호국(護國)의 달이다. 6일은 현충일(顯忠日), 25일은 6.25, 호국의달이 지난 7월17일은 제헌절, 8월15일은 광복절(光復節)이다. 이날은 국민들이 국화(國花)인 무궁화(無窮花)를 보며 태극기(太極旗)를 게양(揭揚)하는 날이다. 
6.25를 겪은 국민들은 알 것이다. 태극기를 없애고 북한 기(旗)를 들게 했고, 야간(夜間)에는 등화관제(燈火管制)가 심해 등잔(燈盞)불을 켜기가 어려웠다. 또 주간(晝間)에는 비행기 소리가 나면 야산(野山)과 콩밭으로 피신했다. 
필자는 선친께서 큰 과수원을 운영하시어 야간에는 과수원을 지키는 개(犬)를 짖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개와 같이 생활하는 어려움을 겪어, 6.25의 고통을 기억한다. 지금 같으면 반려견이라고 해야지만 당시는 상상도 못했다.
당시 학생들은 지금 학생들과 달리 순진하여 어른의 말씀을 곧 법으로 알았다. 지금 같이 반항하며 대드는 시대(時代)가 아니었다. 
지금 정치권과 지방정치인들을 보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殉國先烈)이니, 호국영령(護國英靈)이니 하며 떠들지만,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현충탑 참배사진을 돌리는 선출직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다. 
정치인들은 국경일에 선열(先烈)과 영령(英靈) 추모(追慕)보다는 자기 모습을 사진에 담아 홍보하기 위해 현충탑 참배를 하는 것 같다. 이들은 묵념에서 뭘 생각했을까? 영령들 덕분에 월급쟁이가 돼서 고맙다고 했을까? 
아니면 목에 힘주며 혈세로 호의호식(好衣好食)하게 해줘 고맙다고 했을까? 아니면 선열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치부(致富)나 명예보다는 주민을 보며 애국하겠다고 다짐했을까? 본인들은 알 것이다. 
이들이 입으로는 호국(護國)과 순국(殉國)을 외치며 자기 집 대문에 선열을 기리는 태극기를 게양했을까? 
전국에서 몇 명이나 될까? 이들의 말대로라면 전국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국기게양을 해야 한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불문하고,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한 집은 한 두집에 불과하다고 한다.  
어느 지역은 한 집도 없다고 한다. 6.25세대의 어린 시절은 국경일의 태극기 게양은 의무(義務)로 알았다. 그래서 지금과는 달리 국기 게양은 어린 학생들과 노인들의 몫이었다. 
지금도 혈세로 월급 받는 전국의 선출직들과 공직자를 포함한 이(里)·통(統)장, 그리고 혈세를 보조받는 새마을조직을 포함한 각종 위원회 조직원들이 말로 하는 애국보다는 국기(國旗) 게양 같은 행동을 솔선하면 어떨까? 그러면 국경일은 전국이 태극기 물결을 이룰 것이다. 보조금만 알고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은 모른다. 
박정희 정부처럼 국기게양식(國旗揭揚式)과 하기식(下旗式)은 못해도 광역과 지자체장들, 그리고 공직자들이 생각만 있으면 공동주택은 경내에, 또 농어촌은 마당과 길가에 무궁화 몇그루 심고, 국경일에 태극기는 모든 가구가 게양하도록 할 수 있다. 
입으로만 애국과 주민을 위하는 소리 말고 행동으로 보여 봐라. 그리고 입으로 소통과 화합을 외치지 말고 실천하라. 그러면 아파트 단지는 태극기로 물들고, 모든 거리는 태극기 거리가 되며, 주민은 편가름이 없을 것이다. 전국 지자체 중에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을 조례로 정한 지자체가 있을까? 
또 지자체장들이 생각만 있으면 건축설계 시 국기게양대 설계와 무궁화 식재(植栽)를 의무화나 권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국경일은 온 동네가 무궁화와 태극기가 의좋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방의원들은 생계형 정치꾼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국경일에 국기게양 조례를 제정해, 선출직을 포함한 100만 공직자들은 국경일에 국기계양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라. 혈세를 빗물 쓰듯하는 조례보다는 애국하는 조례를 제정하라. 
또 각 조직의 노조들도 월급투쟁만 하지 말고 국기게양 투쟁(?)도 해보라. 그러면 정부는 강제규정으로 바꿀 것이다. 다시 묻는다. 현충탑 앞에서 추념사(追念辭)나 기념사(記念辭)하는 인사, 또는 참석자들은 자기 집에 태극기를 게양했는가? 날으면 하늘을 뚫는다는 비필충천(飛必沖天)이라는 성어가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날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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