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가 4월 15일부터 전면 개편된다.

태안군은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가 4월 6일까지만 발급되며,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작성기준과 작성 대상 농지,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 등도 변경될 예정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작성 대상은 기존 1천㎡에서 모든 농지로,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 농지원부의 작성과 신청·발급은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가능했으나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관리 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하는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축사·농막·고정식 온돌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와 같은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군은 2월 11일까지 농지원부를 소지한 전체 농업인 1만 2079농가에 안내문을 발생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안내문을 받은 기존 농지원부 소지 농업인은 농지원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2월 28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 농지원부가 1천㎡ 이상 농지만 대상으로 해 모든 농지의 이용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으나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돼 향후 농지 현황 파악이 용이해지고 관리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군은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를 단계적으로 조사해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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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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