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남
류수남

태안군의회가 2019년9월30일 전재옥 의원의 발의로 한글사랑지원조례(支援條例)가 제정됐다. 제1426호로 제정된 이 조례의 목적은 국어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군민의 한글사용촉진과 보존계승 및 문화민족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란다.

지방의원이 주민의 안위(安慰)와 지역발전을 위해 본회의장에서의 발언과 질의 또는 조례의 개·폐(改·廢)발의(發議)는 의원의 의무(義務)이자 고유권한(固有權限)이다. 지자체는 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국회가 제정한 헌법과 같아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한다.

태안군의회의 한글사랑 지원조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조례제정은 신중해야한다. 의원들이 발의하는 본회의장은 의원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군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설계하는 민의(民意)의 전당이다. 그래서 전재옥 의원이 발의한 한글사랑 지원조례가 빛나는 것이다.

군민들은 한글은 사랑하지만 한글사랑지원조례를 아는 주민이 얼마나 될지는 모른다. 한글을 사랑하고 전용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현실과는 거리감을 느끼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조례도 전용해야 한다라는 강제(强制)성보다 권장(勸奬)이라는 게 의회의 설명이다. 그래서 선택적(選擇的)사용을 할 수 있다. 한글 밑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아온 한자는 동전(銅錢)의 앞뒤와 같아 이를 지키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한글이 싫어서가 아니다. 또 한자가 좋아서도 아니다. 오랜 동안 한자문화권에서 살아온 때문이다. 그래서 한자와 한글을 혼용(混用)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9일자 태안군 보도자료에 씨름강군, 10일자에는 국태민안(國泰民安) 태안군 이라는 부제가 있었다.

9일자는 씨름을 잘하는 태안군이라는 뜻일 것, 10일자는 주민의 편안을 뜻할 것이다. 그러나 한글표기만 보면 씨름을 잘하는 강군(姜君)또는 강군(康君). 아니면 씨름에 강한 군(軍)을 의미하는 강군(强軍)인지를 알 수 가 없다.

만약 씨름 강군(强郡)이라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또 강군(姜君)또는 강군(康君) 아니면 강군(强軍)으로 표기했으면 이해가 빠를 수가 있다. 그래서 뜻글자인 한자(漢字)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혼용하자는 주장이 이는 것이다.

또 한자문화권에서 살아오면서 주택의 상량문(上樑文)과 제사(祭祀)의 축, 지방을 한글보다는 한문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치(景致)가 수려(秀麗)한 곳에 지어지는 정자명(亭子名)이나 또는 주위(背景)가 특별한 경우는 한글보다는 뜻글인 한자(漢字)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의회와 마주한 수덕정(樹德停)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혈세로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과 한문학원 또 사회의 거울이라는 신문도 실용한자를 기사로 다루고 있다.

의회입장에서는 지원조례를 역행하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다. 그렇다보니 한글과 한자를 공용(共用)하자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자(漢字)는 발밑에 놓고 영자(英字)는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세대와 한문을 공용하는 세대도 많다.

그러나 외국어를 반 토막씩 잘라서 접목한 합성어(合成語)가 돌다보니 세계의 공통어(共通語)라는 영어도 걱정된다. 또 군민들이 외국어는 혼용하면서 한문에만 토를 다는 것에 동의 할지는 의문이다.

법으로 강제돼 처벌하는 행위도 근절이 안 되다보니 권장사항의 조례가 빛을 낼지는 의문이다.

각설(却說)하고, 필자는 국어사랑지원 조례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 의회에 제언한다. 한글사랑 지원조례에 이어 우리말 바로쓰기 지원조례를 제정하라. 우리사회에서는 초딩, 중딩, 고딩, 벌쩍 이라는 말이 거침없이 쓰인다.

이런 은어(隱語)같은 말을 바로 쓰게 할 조례를 제정해보라. 또 행사를 돌아보는 관객인증 조례도 제정해보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적고(인구), 좁고(면적), 낮고(자립도)의 삼고(三苦)에 시달리는 태안군은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혈세로 치르는 복지 문화행사를 포함한 모든 행사의 질(質)과 동참을 높이기 위해 관객인증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군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모든 행사에 관객인증제가 실시되면 투명한 예산집행과 행사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관객인증제는 선택과 집중행을 키우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관객인증제는 횟수만 늘리는 다식판행사를 지양(止揚)시켜 선택과 집중의 길을 닦아라. 그리고 밀물처럼 들어와 소개를 받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정치인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진다. 의원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태안군의회의 의정구호에 맞는다.

의회는 집행부가 요구하는 예산의 가감승제(加減乘除)도 중요하지만 의회가 승인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는지를 감시 하는 것도 의원의 몫이다. 행사장에 나와 인사받고 떠나는 의원보다는 참여와 독려와 감시하는 의원조례를 제정하라. 알아야 면장(免墻)을 하듯 의원들이 현장을 모르면 질문도, 변명도 추궁을 못한다. 관객인증제는 알묘조장(?苗助長=싹을 뽑아올려 성장을 돕는...)한 행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광복절과 3.1절같은 국가기념행사는 사회단체에 위탁하지 말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군청광장에서 기관행사로 치르는 조례를 제정하라. 이런 조례는 한글사랑조례만큼이나 중요하다.

또 출신지별로 세워진 태안출신 독립유공자의 비석을 군민들이 자주 찾는 군청 정문 앞 태극기와 의회기 또 군기와 도기가 게양된 곳에 세워 군민들이 애국정신을 받들게 해보라.

2년여 전 집행부에 건의했다. 머리를 맞대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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