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원 정광섭
충남도의회 의원 정광섭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31일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태안 신진항 어선 화재는 인재”라며 “국가가 피해보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선박 30여 척이 불탔다.

최초 발화 지점인 유람선 터미널 주변에서 어선들이 화재 피해를 입었고, 200m 가량 떨어진 맞은편 마도 방파제에서도 정박 중인 어선 여러 척이 불에 탔다. 피해액은 270억 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이번 사고를 ‘인재’로 규정하고, 정부가 신속히 피해 어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초 화재 현장이 잔불 정리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었지만 추가 피해를 유발한 원인으로 불이 붙은 어선 잔해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주와 어민 등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게다가 신진항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1종 어항임에도 불구하고 유람선, 낚시어선과 조업하는 어선 등이 뒤엉켜 정박해 있어 늘 사고에 노출돼 있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피해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화재보험에 가입한 선주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낚시객들이 줄어 힘든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해 어민과 선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 피해어민의 금융기관 대출기한 연장과 이자 감면, 대체선박 구입비 특별금리로 지원, 어선과 낚시어선의 분리접안시설 설치 등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보상지원이 필요하다”며 “충남도에서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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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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