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유출사고의 피해배상은 “92년 국제민사책임협약”, “92년 국제기금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IOPC Fund(국제기금)측이 보상책임 주체로 사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태안지역의 국제기금 피해사정은 85%에 이르렀다.

국제기금에서는 2011년 11월 7일 현재 태안군 총 26,520건의 청구중 85%인 22,549건을 사정하였고 이중 15,724건에 대해 417억원의 보상액을 인정하였다. 이는 수산․관광분야 전국 인정금액 687억원의 6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금 측에서 태안군 피해의 인정된 건수는 15,724건으로 인정률이 청구 건수 대비 69.7%이나 국제기금 인정금액은 417억원으로 청구금액대비 6.4%에 불과하다. 또한, 불인정률은 30.3%로 6,825건이 국제기금 측에서 기각 처리되고 있다.

분야별 사정률은 수산분야가 89.9%, 관광분야가 79.5%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연초 35%대비 총 사정률이 50% 증가한 것으로 금년 말을 전후하여 전체 청구건의 100%가 사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기금 사정 진행 현황 / 태안군>

 
 

※ 전국 수산․관광분야 사정(청구 28,583건 20,603억원 / 사정 19,804건 687억원) 및 전국 방제비 사정(청구 299건 5,448억원 / 사정 244건 978억원)은 제외

국제기금 측의 불인정 사례를 보면 유류사고와 피해간의 인과관계 없음, 입증자료 미흡, 손실 없음, 무면허․무허가 등 이었다. 국제기금 사정결과 인정금액이 적은 것은 국제기금 측의 사정원칙이 엄격한 입증주의로 무자료, 무면허, 무허가 등을 불인정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수가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업자는 증빙자료가 없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피해주민이 피해 배․보상 기대심리로 근거자료 없이 무분별하게 피해배상 청구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무자료 거래 관행 불인정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피해민들이 선임한 조사 기관들의 피해청구기간과 국제기금측의 피해 인정기간의 현격한 차이로서 관광분야의 경우 피해민들은 약 1년간의 손해액을 산출하여 청구하였으나 국제기금측은 2008년 9월 30일까지만 피해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맨손어업의 경우 서산수협 20년, 안면도수협 1년 6개월, 태안남부수협 6개월 등으로 피해 청구기간을 산정하였으나 국제기금측은 2008년 2월 29일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피해민들의 무분별한 피해신청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피해주민의 요청은 많은데 반해 행정에서는 피해민의 청구 및 사정 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국제기금측을 상대로 하는 피해주민의 배․보상 문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개별 피해주민의 청구를 대리하여 각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손해 사정기관을 선임하여 피해 배․보상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개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과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또한, 피해대책위원회의 피해주민별 청구 및 사정 자료는 각 피해대책위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자료 확보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선주책임제한(사정재판) 준비에 대비하자

선주 책임제한 절차는 선주의 피해보상을 일정액 이내(1,868억원)로 제한하는 제도로써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신고된 선주책임 제한채권은 25,511건, 1조7천억원(전국 127,459건, 3조9천억원)이다. 피해민이 국제기금측의 사정결과에 동의하면 최종합의를 하여 해당 보상이 종결되나, 피해민이 사정결과에 부동의 하면 해당 청구는 미확정된 상태로 책임제한 절차에서 손해액을 다투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국제기금 측 사정에서 불인정 되어 국제기금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와 국제기금이 제시한 손해 사정액에 대하여에 부동의하는 피해주민은 법원의 선주 책임제한(사정재판) 절차가 남아 있어 이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국제기금측 손해사정에서 미인정된 주요쟁점사항은 3단계 맨손어업인 보상, 조업제한 인정기간 연장, 무면허 굴양식장의 보상, 관광분야 피해인정기간 연장, 미지정 민박 보상, 낚시 어선업 피해인정기간 조정 문제 등 이다. 이는 사정재판에서 피해주민측과 국제기금측에서 주로 다투어야할 주요 이슈로 피해민측은 불합리한 배상사례에 대한 논리를 발굴하여 대응해야할 것이다.

첫째, 3단계 맨손어업인 보상 문제이다.

정부와 국제기금은 맨손어업을 3단계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1단계 그룹은 사건발생일인 2007년 12월 7일 이전 맨손어업 신고필증 소지자, 2단계그룹은 사고발생이후 2008년 11월 12일까지 어촌계 업무구역내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맨손어업에 종사한 자, 3단계 그룹은 1․2단계 그룹에 해당하지 않은 맨손어업 종사자로 구분하였다.

정부 측에서는 그동안 국제기금 측에 3단계 맨손어업은 관행어업이므로 국제기금에 강력히 보상 요청하였으나, IOPC Fund 집행이사회는 3그룹에 해당하는 맨손어업의 경우 손해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정재판에서는 피해 어업인이 실제로 유류오염지역에서 맨손어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업제한 인정기간의 연장이다.

정부는 HS호 유류오염사고 즉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류유출지역에 조업제한조치 발령(2007년 12월 7일)하였고 업종․지역에 따라 단계적 조업재개를 결정(2008년 4월 18일 ~ 9월 3일)하였다. 정부는 과학적 자료의 취득시점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최초 조업재개일인 2008년 4월말까지는 인정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제기금측에 지속 협의하여 국제기금은 2010년 6월회의에서 정부의 과학적 자료 취득시점 등을 인정하여 조업재개가 가능했던 시점을 최초 주장(당초 2008년 1월말)보다 1개월 연장하여 2008년 2월말까지만 어업피해로 인정하였다. 향후 사정재판에서는 이 부분부터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생계형 무면허 굴양식장 피해배상 주장이다.

소근진만지역(소원면 의항리․소근리 및 원북면 신두리 일원)은 2차오염이 우려되어 국제기금(IOPC Fund)측 의견에 따라 굴양식업자들의 동의를 받아 정부예산(135억)으로 굴양식 시설물 및 양식물(면허 및 무면허 혼재)을 긴급 철거하였다. 이원지역(이원 방조제 일원)은 1990년경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어장이 감소되어 대체어장 개발차원에서 포장끈을 이용하는 지주식 양식방법의 시설을 운영하던 중 유류유출로 인하여 생육 중이던 양식물의 오염정도는 덜하였으나 사고로 인하여 양식물의 수확시기를 놓치게 됨에 따라 시설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자체 철거된 지역이다.

상기 지역에 대하여 정부(지자체)에서는 10여 차례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제49차 집행이사회(2010년 10월)에서 무면허 피해발생사유(손해 및 확산방지) 및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중점 설명하여 개별 사안별 사정을 실시토록 요청하였다. 따라서 소근진만 양식시설 및 굴 중 「재산권」인정 부분에 대하여는 사정이 완료되어 배상금 지급이 진행 중에 있고, 신두리지역 무면허 굴 양식장은 사정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원지역은 국제기금측에서 철저히 자기들의 의견을 고수하여 앞으로 서산지원의 사정재판 등에 대비책이 필요하다.

넷째, 관광분야 피해 인정기간 연장 문제이다.

국제기금은 HS사고와 관련한 관광분야의 피해를 2008년 9월까지만 인정하여 관광분야 보상청구건의 사정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11월 29일 제26차 HSC-정부간 정례회의 및 국제기금 제51차 집행이사회에서 피해지역의 관광객 감소에 대한근거자료를 제시하며 피해인정기간을 최소한 2008년 12월 말까지는 연장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시하였으나, 국제기금측은 피해지역 출입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량 통계가 2008년 8월부터는 회복세를 보이며, 한국의 관광예약 패턴과 타사고(외국)와의 피해인정기간을 비교해볼 때 2008년 9월말까지 피해를 인정하면 충분하다는 피해인정기간의 연장불가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기금측의 피해인정기간 연장불가 사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피해기간에 대한 입증은 피해청구인들이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사정을 진행하여 추후, 국제기금측 논리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측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미지정 민박 보상 문제이다.

국제기금은 2009년 10월 집행이사회에서 연소득 24백만원 이하의 무자료 영세 민박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추계방법을 적용․보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국제기금은 동 결정에 따라 소득추계방법으로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미지정 민박업자도 피해배상을 인정받아 사정금액을 수령하였다. 이후 2010년 10월경 국제기금측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민박신고(지정)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미신고(지정) 민박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배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태안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특별히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허용한 본연의 입법취지와 위법소득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최소한의 시설규모와 기준(7실 이하 또는 150㎡)을 충족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 제26차 HSC-정부간 정례회의, 제51차 국제기금 집행이사회, 양측 법률자문간 회의 등 수차례에 걸쳐 우리측 선임변호사와 함께 협의하였으나 양측의 법률적 이견이 좁혀지질 않았다. 국제기금측은 정해진 보상메뉴얼에 따라 회원국들의 피해배상을 진행하며 향후 사정재판시 국내법원에서 보상판결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할 수 없다는 보상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안은 법률적인 문제로써 앞으로 진행될 선주책임제한절차 등에서 국내법원이 기금측의 불합리한 배상기준으로 인해 보상을 받지못한 피해민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길 기대해본다.

여섯째, 낚시어선업 피해인정기간 조정이다.

국제기금은 낚시어선업의 피해인정기간을 어선어업의 피해인정기간인 2008년 2월까지로 인정하여 보상에 적용하였다. 이에 태안군에서는 서산수협 피대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5월18일 제28차 HSC-정부간 정례회의에서 낚시어선업은 서비스 산업이므로 관광분야 피해인정기간(2008년 9월말까지)으로 적용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1년 6월 28일 정부(지자체) 및 피대위와 업무회의 결과, 낚시어선업을 수산분야에서 분리하여 청구하는 것은 피대위별로 실익을 분석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국제기금은 피해민들이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관광분야로 사정받기를 원한다면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피해민들은 관광분야로 사정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관광분야로 사정받을 경우 현재보다 보상금액이 낮아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국제기금에서 미인정된 주요 이슈부분을 정리하였으나 이 모든 문제는 국제기금측과 피해민측의 주요 쟁점사안으로 법원의 선주 책임제한(사정재판)을 통해 해결해야하며, 개별 피해민의 청구 및 사정 자료를 행정기관과 공유할 수 없고 자료 확보가 어려워 정부나 지자체가 피해주민의 배․보상 문제 및 사정재판 업무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서산지원은 책임제한 절차의 제3회 조사 기일을 당초 2011년 11월 28일 14시에서 2012년 8월 27일 14시로 변경하였고 현재 국내 전문가들로 검증단을 구성하여 국제기금측의 조사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부터 채권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사정재판은 2012년 하반기부터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증단의 채권조사는 2012년 10월까지(약 1년간) 진행될 계획이므로 피해주민측은 검증단 채권조사에 적극 가담하여 국제기금측과의 쟁점사항에 대한 피해 입증자료 및 반박자료를 피대위측을 통해 검증단에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입증을 통한 정당한 배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정재판은 손해액의 사정에 있으므로 피해주민은 국제기금이 제출한 손해사정액 및 그 산정근거를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 국제기금측의 손해사정 방법의 오류를 찾아내어 그 자료를 변호사 등을 통하여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의 감정적 대응보다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자료를 제공하여 검증단 및 관리인을 이해토록 피해 주민측과 관련 손해사정사, 법률전문가, 정부(지자체) 등의 상호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모든 문제를 큰 테두리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이제는 분야별 세부 문제점을 찾아내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피해민들은 직시하여 주었으면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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