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북농협 장원호 조합장과 최정복 마을이장의 발빠른 대처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태안군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80세)는 지난 19일 집으로 걸려온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농협을 방문, 정기예금 3,200만원을 해지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뒤 범인이 시키는대로 집으로 가져갔다.

이 과정에서 농협관계자는 피해자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기 예금을 해지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마을이장에게 전후 사정을 알아봐달라고 연락하고, 마을이장 000은 그 즉시 112로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 1명을 검거하였다.

태안경찰서는 농협관계자와 마을이장의 신속한 신고로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이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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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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