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음주로 인한 각종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5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주말에는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일제단속은 수상레저기구와 낚시어선, 화물선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고 특히, 주취 운항 가능성이 높은 출항시간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이고, 적발되면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행락철 분위기 편승으로 음주운항 위험이 상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해상 음주운항 금지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보편적인 해양안전문화 의식으로 승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백영숙 기자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