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해사채취 반대에서 ‘다수 찬성’ 여론으로 돌아서

태안군의회는 의원 7명이 각자의 독립된 기관으로 군의원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위원 2명을 포함 대략 15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있다.

태안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일에 많은 지식을 쌓고, 연구를 거듭해야하며, 무엇인가 결정을 내릴 때는 사전조사와 전문기관의 용역과 자문, 특히 다양한 분야의 군민들과 의견 소통이 필수 조건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태안군의회에서 행한 ‘해사채취 반대 결의’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전 조사도 없이 결의된 사항이라 태안군민들을 불안하게 했다는 여론이 높다.

그 이유는 첫째, 2018년 8월 17일 해사채취 반대 결의를 강행한 후 그날 오후에 해사채취 현장 방문을 계획했다는 점이다.

이미 결정하고 나서 확인 조사 차 현장방문을 계획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즉,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현장을 조사 후에 잘잘못을 결정했어야 한다.

예컨대 교통경찰이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나를 결정한 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과 무엇이 다를까, 태안군의회의 이번 결정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는 여론이 높다.

둘째, 태안군의회의 의원들은 선출직 공직자로 임명직 공직자와는 확연히 다른 의무와 권한이 있다. 즉, 임명직 공직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태안군민을 섬기면 될 것이지만, 선출직 공직자는 태안군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한의 봉사와 의무를 가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태안군청 산림과는 산림을 보전하려 할 때, 건설과에서 그 산림을 훼손하여 도로개설과 주택지로 개발하고자 한다는 분쟁이 있으면, 군의원들은 환경과 건설, 경제 등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필요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다.

더 나아가 군민들에게 의료시설이 필요하면 추가 설치해주어야 마땅하고, 관광객이 없어 시장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

또한, 꽃게가 안 잡히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수확량을 늘려야 하고, 어류 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닷속의 폐그물을 수거하여 어족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태안군민이 경제불황에 시달리면 신발창이 닳도록 발로 뛰어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도 군의원들의 몫이다.

사정이 그러한데 10년 동안 1,340억원의 군 수입을 올리는 큰 사업을 고작 10여일 조사하고 무엇을 근거로 반대결의 했는지 태안군민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셋째, 2018년 9월 3일 김기두 의장과 6명의 의원들이 해사채취 현장을 수중 탐사 조사 팀을 대동해 조사한 결과, 태안군의원들이 주장했던 펄 층과 웅덩이는 찾아볼 수 없었고, 보통의 바닷속과 같이 평평하고 평온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사채취로 인해 어족 자원이 고갈 됐다고 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되지 못했다.

넷째, 서해안 해사채취 현장은 인천해역과 태안해역이 공존하는 곳으로써, 웅진군에서 깊이 채취하면 태안 모래가 밀려가고 태안에서 깊이 채취하면 웅진군 모래가 밀려오는 현장이다. 바다 밑에 있는 모래는 높은 쪽의 모래가 아래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형국에서 태안군의회가 군민들의 각종 생활에 쓰여야 할 수입원(10년간 1,340억원)을 반대결의 한 것은 태안군민을 위한 행동인지 웅진군민을 위한 행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다섯 째, 태안군과 옹진군에서 해사채취하는 장소는 현 상태로 수천년을 파내도 해저지형에 문제가 없는 곳이다. 이유는 2016년 1월 국토해양환경연구소에서 조사 발표한 바와 같이 임진강, 남한강, 북한강 등지에서 매년 장마 때 엄청난 토사가 떠밀려와 집합하는 장소로써 원래는 해사가 아닌 육지의 모래가 떠 내려와 바닷속에 쌓여 해사로 변했기 때문이다.

여섯 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꽃게잡이가 대풍년이었는데. 이때는 해사채취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었다.

반면 해사채취를 중단한 약 2년 전부터 오히려 꽃게잡이는 대흉년이 들어 어민들의 생활고가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보더라도 해사채취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은 상관관계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태안군의회는 이런 점을 비춰 볼 때 해사채취 반대결의는 성급한 결정이었으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태안군수는 태안군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사채취 사업을 옹진군 수준으로 확대하여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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