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판매 중인 농축산물에 대해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 농약 부적합 농가 퇴출제를 도입한다.
도내 양계농장에 대해서는 진드기 감염 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근본적인 방역대책 마련에 나선다.
도는 최근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살충제 계란’으로 높아진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립했다. 도는 우선 로컬푸드 직매장과 축산물 판매장에 대해 부정기·무작위 안전 검사를 연중 예고 없이 실시키로 했다.
또 검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관리 교육 이수를 제도화 한다. 부적합 판명 농가 사례는 도내 농가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특히 잔류 농약 부적합 농축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공선조직에서 제외하고, 각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시키기로 했다.
도는 뿐만 아니라 GAP(농산물우수관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를 확대하고, 동물 의약품 선정 시에는 농가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박병희 도 농정국장은 “그동안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검사 인력·장비 부족, 농약에 대한 안전 의식 저하, 미온적인 안전성 검사, 친환경 농장 관리 미흡, 검사기관 분산, 조사 물량 과다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라며 “이번 방안은 이 같은 문제점 극복을 위한 것으로, 지역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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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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