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우리 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없이 불법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노문어 515301호(28톤) 등 2척은 29일 오전 10시30분경 격렬비열도 남서방 77마일(EEZ내측 2.7마일)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 적발됐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에서 아귀 등 불법 어획물 약 60kg을 압수했다.

한편,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진모씨와 장모씨 등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29일 오후 9시께 담보금 1억4천만원을 납부한 것을 확인 후 현지에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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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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