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본격적인 양귀비ㆍ대마 수확기와 마약류 밀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말까지 약 100일간에 걸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태안해경은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해양종사자 대상 필로폰,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판매 및 투약사범에 대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대상으로는 해양종사자 필로폰 등 마약류 판매 및 투약자, 마약류와 원료물질의 밀조, 밀매 및 밀수 행위자, 양귀비ㆍ대마 불법재배 및 판매자 등이다.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마약류사범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양종사자 마약류 투약, 국제여객선 보따리 상인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 등 다양한 수법으로 신종 마약류 거래가 이뤄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추진배경을 밝혔다.

한편, 해경은 유관 행정기관과 협조해 관내 주민의 불법 양귀비.대마 파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 범법자 발생을 차단하고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양귀비의 경우 대검찰청 설정기준 등을 감안 경미사범은 불입건ㆍ계도 조치 등 선(先)계도 후(後)단속으로 친화적 형사활동 전개 할 방침이며 대량재배 및 아편제조ㆍ판매 등 죄질이 중한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원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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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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