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결찰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신진항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과승,과속운항 등 자제를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했다.
 ▲태안해양결찰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신진항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과승,과속운항 등 자제를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했다.

태안해경은 바다 낚시철을 맞아 낚시객이 증가,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충남 해안지역 항포구에서의 낚시어선 사고 방지를 위해 태안해경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등 사고예방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지난달 28일 새벽 4시 30분부터 태안 신진항에서 출항하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오안수 서장을 비롯한 경찰관 및 지역주민ㆍ불루가드 봉사대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항포구에 현수막을 걸고 어깨띠를 착용한 채 홍보 팜플릿을 나눠주고 선장과 낚시객에게 과승, 과속운항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1월 17일부터 해사안전법이 개정돼 혈중 알콜 농도 단속 수치가 0.08%에서 0.05%로 강화되고, 낚시어선의 경우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관련해 선박 소유자 및 선장 상대로 관련법 개정 내용도 적극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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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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