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통고제도는 가해학생의 보호자, 학교의 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는 학생의 비행에 대하여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당해 학교에 다녔더라도 이미 퇴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통고가 불가능하고 휴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통고가 가능하다.

소년법상 학교장의 통고제도의 장점은 첫째, 법원의 결정은 강한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학생의 선도 및 비행의 교정에 있어 통고제도가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1차적인 양육과 교육의 책임은 가정과 학교에 있고 청소년의 일탈이나 비행은 가정과 학교의 훈육으로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년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소년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해 소년의 성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큰데 가정과 학교의 훈육이 한계를 보이는 경우라면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소년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 할 경우가 있다. 통고에 따른 법원의 심리와 보호처분은 수사나 처벌이 아닌 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학교장의 통고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문제뿐만 아니라 교권침해행위에 대한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조치만으로는 소년의 성행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폭력법에 의한 자치위원회 조치를 하는 외에 법원에 통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통고는 보호자와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소년 문제에 대하여 보호자, 학교, 법원에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셋째, 통고에 따른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은 비공개이고 보호소년에 대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다. 통고로 법원에 사건 접수를 하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지는 조사, 심리, 처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모든 조치는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ㅇ데 범죄경력조회는 물론 수사자료표에도 아무런 기재가 남지 않고, 피해자 측의 고소, 고발이 있게 되면 소년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지만, 통고는 그런 부담이 없다, 후에 소년이 성장하여 취업과정에서 신원조회 등을 하게 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통고는 1963년 소년법 제정 때부터 도입되었으나, 부모들은 자식을 재판받게 한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학교에선 괜히 개입했다가 학부모와 갈등을 빚어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피했으나, 아이에게 범죄경력이 생긱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는 등의 장점을 이해하고, 특히 자녀를 돌볼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통고를 통해 아이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및 미성년자의 ‘선도’에 중점을 두고 비행 초기 단계의 청소년의 마음을 돌리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활용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태안미래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