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규원 순경
염규원 순경
지난 3월 30일 태권도를 끝내고 아이들을 바래다주던 통학버스가 우회전 하던 중 갑자기 차문이 열리면서 어린이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통학버스에는 운전자 외에 따로 보조 인솔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비슷한 사고로 3 살배기 세림이를 잃은 가족이 전국 이곳 저곳에서 통학차량과 관련된 사고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 이룬 결실, 올해 첫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토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특별한 보호를 받기 위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하였지만, 개정 이후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하는 교육 시설에서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의무 처벌 강화
지난 사고처럼 이번 개정안은 통학버스에 보호자의 동승여부에 따라 生과死가 오가는 것을 더 없이 강조하고 있으며, 동승보호자가 동승 하지 않을시 개정 전에는 승합차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지만, 개정 후에는 승합차13만원, 승용차12만원을 부과해야한다.

셋째,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상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자도 2년에 한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꼭 받도록 정해져 있으며, 개정 전에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어 지켜지지 않았으나, 개정 후 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시에는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각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넷째, 통학버스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은 잘 앉았는지 확인만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개정 후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나 유아가 안전띠를 매었는지 확인하고 출발해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자 미래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는 수많은 부모들에게 충격과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부모들의 소망이 모여 더욱 강력한 통학버스 관련 법안이 만들어졌고, 법안이 잘 정착되도록 각 기관들은 긴밀히 협조, 염걱히 관리하여 더 이상 우리의 꿈과 미래를 잃어 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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