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봄철을 맞아 산나물, 산약초의 불법채취 행위에 대해 오는 6월 15일까지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단속은 군 환경산림과 산림보호팀 직원 2명과 읍면 16명으로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주요 등산로변의 입산 및 하산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관내 산림 전 지역의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의 채취 행위와 식ㆍ약용수목의 불법채취 및 거래행위 등이다.
단속기간 중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군은 타 지역으로부터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소나무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소나무류 이동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 산약초의 무분별한 채취 행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으로 귀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봄철 산불사고에 대비해 산불예방 활동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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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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