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령자와 장애인의 생활의욕 고취와 희망동기 부여를 위해 오는 5월부터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펼친다.

올해 시범사업은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올 연말까지 도내 1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보수 작업을 실시한다.

본 사업은 향후 4년간 연차별로 2015년 100가구, 2016년 200가구, 2017년 200가구, 2018년 300가구 등 총 800가구에 대해 가구당 600만원이 지원되며, 총 사업비는 48억원 규모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지체ㆍ뇌병변ㆍ시각장애인 가구이며, 우선선정 대상자는 80세 이상 노인과 1∼2등급의 중증 장애인이다.

개보수 내용은 건축 부분(지붕·벽·천정)과 설비 부분(난방ㆍ전기) 등으로 나눠 진행되며,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문턱 낮추기·비상연락장치)이 지원된다.

지원가구는 자가·임차주택의 구분은 없으나 임차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개보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며, 5월 20일 대상자를 확정한다. 

도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인회 및 장애인단체 등을 방문해 주택개보수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는 한편, 오는 21일 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도 및 시·군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이 주택개보수를 통해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을 감소시켜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올해 시범사업 과정을 반영해 내년부터 추진될 본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충지협/내포=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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