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율 순경
김지율 순경
따뜻한 햇살로 봄기운이 곳곳 퍼지고 거리엔 나들이 나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계절이 돌아왔다.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범죄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는데 범죄와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SOS국민안심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다.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납치·성범죄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한 미성년자, 여성이 범인 몰래 휴대폰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과 위치를 확인, 즉시 출동하여 구조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본격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여러 사건사고에 대한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 이로 인해 여성과 아이를 노리는 범죄 예방의 심리 효과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단축버튼을 누르는 불편함을 보완하여 국내의 스마트폰 제종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규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외부버튼을 이용한 간편 신고기능을 탑재하여 급한 상황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맞추어 졌다.

이러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크게 원터치SOS서비스, 112앱 서비스, U-안심서비스 3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원터치SOS서비스는 근처 지구대·파출소·경찰서 방문하여 비치된 가입신청서 작성·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가입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입 후 112를 단축번호로 지정, 위급상황 시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112 긴급신고 앱은 안드로이드마켓 또는 앱스토어 등을 이용하여 ‘112긴급신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하여 본인 인증 후 가입, 위급상황 시 앱 ‘긴급 신고하기’를 길게 터치하여 신고하면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최신 스마트폰(일부기종)에 112앱을 설치하면 외부버튼을 눌러 경찰신고가 가능하다.

U-안심서비스는 전용 단말기를 온라인에서 구매, 이동통신사 U-안심서비스(※ansim.u-service.co.kr 참조)에 가입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위급 상황 시 보호자에게 위기 알림 및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평상시 전화통화 및 위치조회로 활용 가능하다.

이러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 주소이전이나 휴대폰 전화번호 변경 및 소유자 변경 등 변경 사유가 있을 시에는 가까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방문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변경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장난신고, 오작동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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