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경 순경
이연경 순경
최근 우리나라는 각 가정당 1대꼴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나 그에 맞는 차량 운행 시 안전의무가 잘 이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그로인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흔히 과속이나 신호위반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안전의무불이행 등 작은 주의의무 위반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명 ‘깜빡이’ 라 불리 우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교통법규입니다. 도로교통법 38조 1항에 따라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할 경우 단속되어 승용, 승합 30,000원 이륜차 20,000원으로 스티커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방향지시등은 진로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켜져 있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Y자 도로 진입 때에도 방향지시등 작동의무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나가는 것은 우측방향 진로변경으로 봐야합니다.

방향지시등에 의한 진로변경이 잘 지켜지지 않아 앞차의 차선변경을 예상하지 못한 뒤차의 추돌사고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뒤에서의 충격은 뒷 차의 잘못으로 치부될 수도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 17조의 2.(진로변경 금지)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38조 1항 재차 신호조작 불이행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차선변경을 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이나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차선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차로변경을 할 경우에는 뒤차의 주의의무가 소멸되어 피해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작은 주의의무 위반이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음을 상기하고 주의하여 운전하여야합니다.

앞, 뒤 주변에 차가 없어도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려고 노력한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조심히 다루고 주의를 다하는 것만큼 차량 운전 시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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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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