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12개 사업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지역 복지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살펴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오는 5월 29일까지 ‘2015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실시하며,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지방세 관련 정보 등 22개 기관 59종의 공적자료에 대해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실시된다.

12개 사업 복지대상자 중 급여 감소 및 자격정지 예상가구 816세대에 대해서는 서면 통지 안내로 사전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적극 반영해 적정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를 실시해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자격 중지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연계해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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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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