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추진한다.

군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8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대한 주민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계법은 군민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용도지역 및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면서 군민들이 각종 인·허가를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군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8개 읍·면을 직접 방문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추진키로 하고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등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3명이 상담자로 나서기로 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용도지역, 도시계획지정 등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율, 층수 관련 사항 ▲개발행위 허가(형질변경, 토석채취, 분할) 관련 사항 ▲군 관리계획 및 인ㆍ허가에 대한 불편사항 청취 등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의 명확한 해석을 제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법률상담을 추진했다”며 “국계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불편사항이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법률상담 서비스 일정은 ▲이원면 17일 10시~12시 ▲원북면 17일 14시~16시 ▲소원면 18일 10시~12시 ▲근흥면 18일 14시~16시 ▲태안읍 19일 10시~12시 ▲남면 19일 14시~16시 ▲안면읍 20일 10시~12시 ▲고남면 20일 14시~16시이며, 장소는 해당 읍·면사무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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