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규 서장
송원규 서장
지난 한 해는 고양종합터미널화재(14.05.26/69명 사상),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14.05.28/21명 사망), 담양 펜션화재(14.11.16/4명 사망), 지난 1월 10일 사망자 4명 부상자 124명이라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낸 의정부 아파트화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숭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유난히 가슴 아픈 한해가 아니었던가 싶다.

이처럼 수많은 대형재난사고를 겪으면서 지금 우리의 안전의식은 과연 얼마나 성장했을까? 이런 사고의 대부분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닌 안전수칙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점점 복잡하고 고층화, 밀집화되어 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일정한 자격요건의 관리자를 두어 화재와 같은 불시의 재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현행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을 관리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인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1인을 선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모나 용도가 다른 대상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필요성과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안전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올해부터 건물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가 개정되어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연면적 1만5000㎡이상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만5000㎡마다, 아파트는 300가구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하며 기숙사·숙박·수련·의료·노유자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인을 반드시 2015년 4월 7일까지 선임 후 소방서에 신고해야한다.

또한 8명의 사망자와 5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고양시 터미널 화재의 원인이 공사현장 용접 작업 중 튄 불꽃이 건축자재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공사장 화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이수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이러한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고자 초기대응을 하기 위해 2015년 1월 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공사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는 공사현장에서 화재,추락,붕괴 및 폭발의 위험성을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짧은 시간, 임시소방시설 안전설비를 확보하는 작은 투자, 이것이야말로 수천억에 달하는 공사를 완성하고 소중한 인명을 지켜내는「저비용 고효율」의 극치를 달성하는 일이 아닐까한다.

이번 개정 사항들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재위험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여기고 스스로 마음속에 살아있는 자율소방안전의식이 연결 고리가 되어줄 때 안전을 최우선이라고 여기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과 대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제도를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동참해 더 이상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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