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연 지방소방위
송주연 지방소방위
2014년 한 해 동안 세월호 사고, 전남 펜션화재 등 크고 굵은 사고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2015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천안 부탄가스 공장화재 등 대형인명 및 재산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는 안전관련 법령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지금부터 2015년 시행된 소방법령 분야의 개정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적용된 소방법령 분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15.1.1.시행)
- 특정소방대상물(1,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의 말일까지 점검을 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도입(’15.1.8.시행)
-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야간·공휴일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한다.
-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건축물은 15,000㎡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보조를 위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한다.
- 또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노유자ㆍ숙박ㆍ의료ㆍ수련시설 등도 면적에 관계없이 1인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한다.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절차 강화(’15.1.20.시행)- 다중이용업소 변경 시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한다.

●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15.1.8.시행)
- 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폐쇄하여 환기ㆍ채광ㆍ출입 등을 위한 개구부의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해야 한다.

● 피난안내도에 외국어 표기(’15.1.8.시행)
- 외국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해야한다.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정립(’15.1.8.시행)
-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ㆍ관리토록 해야 한다.
- 각 임시 소방시설 구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신규 제정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정 사항들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재위험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귀찮다고 여기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라는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동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혁신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성숙되어 더 이상 안타까운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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