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시·군 부단체장 임명를 놓고 도·광역 단체와 기초단체(시·군)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초단체와 공무원노조는 도 출신 간부들의 기초단체 부단체장 임명이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도가 부시장·부군수(2~4급)를 낙하산식으로 내려 보내고, 시·군에서는 4~5급을 받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충북도는 ‘도ㆍ시ㆍ군 일대일 부단체장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해 평등한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강원도 속초시는 지난달 24일 원도의 인사교류 요구를 거부하고 자체 기획 감사실장을 부시장으로 승진시키자 강원도에서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부단체장 회의 참석을 배제 및 6급 장기교육자 미배정 등 강력한 대응을 했다.

아울러 도와 시는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도는 ‘지방공무원법 30조에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지방자치법 110조에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한다’는 규정을 주요 논리로 상반된 입장이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에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28개 시·군·구 부단체장을 광역 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행 광역 부단체장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광역 단체장이 제청하고 행자부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 절차와 유사한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행자부를 거치는 과정에서 중앙과 광역자치단체 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를 둘러싼 잡음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한편, 앞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갈등이 증폭될 소지가 크며 중앙과 지방,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으로 ‘시군 부단체장을 광역 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충지협/내포=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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