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영 순경
오주영 순경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 사회적으로 묵인되어 왔던 가정폭력이 사회적 인식 변화와 더불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신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기를 꺼려한다.

이에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일까?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가 있다. 이것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② 주거, 직장 100m내 접근 금지 ③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④ 친권행사 제한 이 있고, 보호명령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며, 2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및 관련 증명서류(진단서, 112신고이력 등) 등이 있다. 

두 번째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신분증, 신청서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보호 비용 및 무료진료를 지원해 준다. 지원기한은 피해발생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동반한 가족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취학 지원을 해준다. 이때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가 여러 지역에 분산, 마련되어 있어 그 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최장 2년까지 보장되며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혼절차나 친권관련 문제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가 많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각 경찰서 가정폭력 담당경찰관 또는 각 지역 가족상담지원센터에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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