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영 순경
오주영 순경
의ㆍ식ㆍ주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조건으로 뽑힌다.

특히 집(주)이 없다면 편안하게 쉬거나 잠을 잘 수 없고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집의 존재는 마음의 안식처이자 전쟁터와 같은 사회에서의 삶의 피난처이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안식처에서 조차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면 과연 그 피해자들은 어느 곳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경찰은 2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피해자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 임시숙소란 강력범죄나 성범죄, 가정폭력 등이 발생했을 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안정을 위한 임시 거처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최대 5일까지 임시로 숙소를 마련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잠깐의 감정싸움이 격해져 가정폭력으로 이어졌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계속해서 있는 다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매우 불안한 일이다. 이런 경우, 부부를 분리 조치하여 피해자를 임시숙소에 거처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그동안에는 피해자들이 장기쉼터나 보호기관으로 입소하기 전에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어 친지나 지인의 집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각 관내에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한 임시거처를 지정, 피해자들에게 잠시나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 획기적인 ‘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해자가 절대 알 수 없고, 혹여나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다른 임시숙소로 옮길 수 있으니, 안심하고 신청하면 된다. 대부분 임시숙소가 필요한 범죄 발생 시, 출동 경찰관들이 임시숙소 제공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며, 피해자들이 직접 경찰관에게 임시숙소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 만큼, 범죄 피해자들은 거리낌 없이 신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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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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