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구 경장
조원구 경장
자전거는 생활의 하나의 수단이 되어 출퇴근용, 건강증진의 목적, 동호회 활성화 등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자전거는 일상생활의 한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전거 운전자의 급격한 확산과 더불어 자전거를 타는 운전자들은 물론 자동차 운전자도 자전거 관련 법률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당연히 차도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위를 둘러보면 차도로 다니지 않고 보행자도로를 침범하여 무의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종종 볼 수 있다.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을 때에는 신체장애인이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또한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안되며 자동차의 운전자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가야 교통사고 발생 시 보행자로 인정받게 되며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면 차량과 차량의 사고로 처리 된다.

또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면 차량과 보행자 사고로 처리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리된다.

자전거 교통법규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하는 것이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를 타면서 안전장구(안전모, 야광반사판, 조명장치) 등을 필히 착용하도록 하고 이어폰을 끼고 운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항상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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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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