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권 태안군의원
김진권 태안군의원
지난  4. 16(수)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명 사망ㆍ실종된 최악의 재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사고의 대처 미흡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정보수사는 경찰청 이관, 해양구조ㆍ구난, 경비업무는 신설될 국가안전처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6개월이 도래되고 있는 현재까지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도 지지부진하고 있어, 관련부처 공무원들은 혼란에 휩싸이고 있으나, 해양경찰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경찰청 해체 쇼크 등으로 불법 중국어선 단속 실적이 지난해 대비 25%로 급감했지만, 여전히 서해ㆍ제주 바다에서는 하루에도 불법 중국어선 수백척이 불법조업 등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해양경찰관들이 불철주야 목숨을 걸고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선박 충돌사고 수사 및 밀입국 단속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의 정보수사가 경찰청으로 이관 될 경우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로, 그동안 해상과 육상으로 철저히 구분지어 처리해오던 수사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할 경우 경험ㆍ지식 부족 등으로 현장대처가 늦어지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다분하다.

둘째로, 최근 여당에서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르면 해양경찰에 초동수사권을 존치한다고 하지만, 초동수사권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선박 뺑소니 사고, 외국선박 해양오염 범죄 수사 등이 불가능해진다.

셋째로, 초동수사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경찰청에서 자의적으로 편리하게 해석 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양경찰은 사실상 경찰청의 파출소로 전락할 우려 및 해양경찰의 초동조치(단속)에 대한 부담감으로 단속 기피현상 발생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의 정보업무는 단지 정보파악이 아니라 해수산 종사자의 잠재 민원을 사전 파악,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에 해결하고 우리나라 해수산업계의 발전방향을 정부에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모든 역할이 차단되어 해수산 관련 정보수집 누락으로 밀수나 밀입국과 같은 정보수집에 기초한 단속도 불가능해짐에 따라 국가와 해수산 종사자들의 피해가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따라, 국가와 국회는 해양경찰의 정보수사 기능을 존속시켜 일정한 행위와 법령(해상에서 主가 되는 사건ㆍ사고)은 해양경찰에서 담당(정보수집, 초동조치+수사+송치)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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