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위반 차량에 대한 민ㆍ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을 포함해 언제든 도민들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발견시 스마트폰을 활용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장애인 차량과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해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상반기 합동단속 결과 250곳의 공공기관 및 대형시설(병원, 마트 등)에서 총 108건의 위반차량을 적발했으며, 그 중 91건에 대해 90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합동단속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장애인단체가  공공기관, 병원, 대형마트 등 전국주요건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단속결과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실시되는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단속을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전용주차구역 법규준수 당부와 함께 도민들도 위반차량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발견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 합동단속결과 천안 서북구의 한화갤러리아 백화점과 서산시 이마트 서산점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우수시설로 선정된 바 있다.
충지협/내포=강재규 기자

SNS 기사보내기
태안미래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