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공포와 피해의 아픔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 당국은 물론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3일 경북 의성의 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의심 증상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최종 판명됐다. 2011년 4월 영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따른 매몰 작업이 끝난 지 3년 3개월 만이자 지난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구제역 청정국으로 지정된 지 두 달만이다.

보건당국은 발생 농가의 692마리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끝냈고, 나머지 800여 마리와 인근 다른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검사 중이다.

구제역이란 동물에 생기는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소·양·염소·돼지 등 거의 모든 우제류에 생길 수 있다. 아메리카 들소, 사슴, 영양, 순록, 라마, 낙타, 기린, 코끼리 등과 같은 야생 초식동물도 이 병에 걸릴 수 있으나, 말은 감염되지 않는다.

혀ㆍ잇몸ㆍ입술과 그밖에 피부가 얇은 유방이나 유두, 갈라진 발굽 사이, 발굽 위 관상대 주위 등에 통증이 심한 물집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경미한 동물유행병의 치사율은 5% 정도이나 악성 구제역은 치사율이 50%이다.

살아남은 동물도 먹지 못해서 몸무게가 줄고 젖을 생산해내는 동물의 경우는 젖의 양도 엄청나게 줄어든다. 유산이 잘 되고 유방염이 흔히 생기며 2차 감염도 잘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는 달리 발병하지 않은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하지 않는다.

구제역은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한 번 발생하면 쉽게 확산돼 엄청난 피해가 뒤따르는데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5차례의 구제역 가운데서도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의 그것은 대재앙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2년 동안 전국에서 170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353만여 마리의 살처분으로 2조8600여억원의 피해가 났다. 발생 전에 예방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경북 의성의 구제역 발생은 관리감독 부실의 인재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모든 가축은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육농가는 유산이나 사산이 늘어나는 등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접종을 꺼린다.

방역시스템도 문제다. 구제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사육 농가는 즉각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구제역 검사는 도축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농가가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이번 발생도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돼지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이 농가는 의심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일주일 동안 신고를 미뤘으며, 신고 하루 전에는 같은 우리에서 기른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된 구제역은 한번 발병하면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태안군은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이 세운 방역대책을 보면 소 50두 미만 443(5258두) 농가에 대해 공수의를 동원해 내달 중 접종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돼지 1천두 미만 농가 8호(5400두)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 백신 접종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접종 독려를 실시할 계획으로 군은 농정과 축산부서 직원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소 사육농가 77호(7021두)와 돼지 농가 1호(2500두) 등 총 78호(9521두) 전업농가에 대한 농가의 구제역 백신 구입과 접종 및 소독 실태 등을 수시로 집중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군 방제차량과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소규모 농가 및 축산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소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상황 홍보와 철저한 소독실시 지도로 구제역을 사전차단 한다는 각오다.

이와 같은 계획은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 왜냐하면 방역체계가 한번 뚫리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구제역은 백신만으로 100% 예방이 가능하다. 군과 축산농가는 홍보와 철저한 소독실시 및 백신접종에 만전을 기해 가축의 떼죽음이라는 재앙은 막아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태안미래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