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을 오늘(25일) 첫 지급한다.

이번에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노인은 1만790여명으로 이중 9천980여명이 가구별 최대금액(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을 받게 되며, 520여명이 10~18만원, 290여명이 2~10만원을 받게 됐다.

군에서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으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80여명이며, 이는 소득ㆍ재산초과로 중지된 경우로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내에 이의신청해 소명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고급승용차 및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 재산가액을 모두 반영 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고가의 자녀주택 거주에 따른 무료 임차 소득이 소득ㆍ재산산정 항목에 추가됐다.

특히, 군은 이달에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한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가 한 달 이상 소요돼 이달엔 지급되지 않으나, 조사 결과 기초연금 대상자일 경우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된다”며, “아직까지 신청을 안하신 만 65세 이상 노인들께서는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670-2268)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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