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639만 명) 중 소득 하위 70%(447만 명)에 속하는 노인들에게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시행에 이어 ‘치매특별등급’ 도입 및 ‘치매가족 휴가제’를 시행한다.

이 뿐만 아니라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시술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하니 서민이나 빈곤층 노인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달부터 시행하는 치매특별등급은 치매에 걸린 3등급, 4등급 이렇게 지정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신청하던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좀 더 체계화된 것으로 보면 된다. 즉 원래는 1~3등급밖에 없던 요양등급이 1~5등급으로 나눠지는건데 요 안에 치매특별등급이 지정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다.

경증의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혜 대상자는 4만7천명∼5만7천명에 달해 한해 최대 3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치매특별판정을 받게 되면 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와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치매틍급 등급 수급자의 가장 큰 혜택은 당연히 부담하는 비용이 현격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15% 수준이므로 경제적 어려움도 크게 해소된다. 비용부담을 세부적으로 보면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월 주·야간보호서비스(22일) 또는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26일)를 최대로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 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률)인 약 11만5천원 정도다.

간병으로 심신이 지친 치매환자 가족이 쉴 수 있도록 치매환자를 단기보호시설 등에 맡기는 ‘치매가족 휴가제’도 도입된다.

치매는 환자 자신의 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간병비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작년 현재 치매 환자는 57만 명이지만 오는 2024년에는 101만 명으로 늘고 노인인구 대비 치매 환자수를 말하는 치매 유병률은 작년 9.4%에서 2024년에는 10.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적 환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치매 노인까지 감안하면 치매로 인한 개인, 사회ㆍ경제적 부담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서민이나 빈곤층 중 부모가 치매환자인 경우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등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된다. 치매환자 때문에 화목했던 형제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장기간 병수발을 견디다 못해 치매 부모를 외국이나 혼자서는 절대 찾아 올 수 없는 제주도 등 낯선 곳에 방기해 버리는 현대판 고려장이 비일비재하다.

이렇듯 치매는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병이기에 ‘치매특별등급’ 도입 및 ‘치매가족 휴가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잘한 일이다. 여기에다 7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 시술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원래 가격의 50%만 내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또한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최대 2개까지만 허용돼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서민들에겐 큰 도움이 된다. 이 조치는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노인의 건강향상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이다. 이가 부실해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먹지 못하는 심정은 당해 보지 않고는 알지 못한다. 훌륭한 제도도 국민이 알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한낱 그림에 떡일 뿐이다.

많은 노인분들이 홍보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대다수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치매와 함께 잘 씹지 못하고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는 고통에 시달린다.

정부는 치매와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매 예방 연구와 함께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강화 대책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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