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재 경장
이화재 경장
흔히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

달력을 살펴보면 5월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1일은 입양의 날, 15일은 가정의 날과 스승의 날, 19일은 성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등을 제정하여 가족의 의미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각종 축제와 행사 등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하지만 우리는 각종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서 보도된 가정구성원들 간의 가정폭력 뉴스를 접하며 가정이 무너져 가는 과정을 접하게 되어 가정의 달을 마냥 즐겁게 보낼 수는 없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재범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9년 7.9%에서 2013년 33.1%로 최근 5년간 4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통계도 가정폭력 피해 시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8.3%에 불과하니 신고 되지 않은 범죄율은 훨씬 높은 실정이다.

이렇게 발생률이 증가하는 통계에 비해서 신고률이 적은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29.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가 26.1%, 배우자를 신고할 수 없어서가 14.1% 순으로 나타났다. 즉, 통계에서 보여 지듯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커져가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도 가정폭력은 범죄가 라는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경찰청에서 4대 사회악으로 분류 된 ‘가정폭력’은 그 죄질이 집요하고 음성적이며 재발률이 높은 범죄임에도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어 뿌리 뽑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은 부부간의 폭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이나 성폭력과도 연관되어 지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도 아이들에게 폭력성을 세습 시킬 수 있어 이젠 가정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고자,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긴급임시조치권 및 현장출입조사권을 마련하는 등 현장에서출동하여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있며, 가정폭력 신고 출동 시 임시조치 및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절차 등이 게재된 피해자 권리고지서 배부를 의무화하여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처리 절차 및 피해자의 권리를  알려주고 있다.

또 경찰의 도움과는 별도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또는 퇴거와 격리가 가능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가까운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여성의 전화 1366번이나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가족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상담과 치료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의 구비도 중요하지만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면 경찰관이 가정사에 개입하면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생각보다는 가정폭력이 반복되고 확대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재발방지와 조속한 사건 매듭을 위한 조치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한 나의 주변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심보다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이나 가족이 있는지 둘러보아야하며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로 생각하여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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