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소재 토종닭 사육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전국을 긴장시켰다. 가축위생연구소에 AI 의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행동지침에 따라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사람, 차량 출입 통제를 시키는 한편, 긴급 임상관찰 및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했다. 

다행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최종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9N2)로 판정돼 가축의 이동제한만 하고 농가 자율 방역으로 전환시키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만약 고병원성 AI로 판정이 났다면 전국의 가금류 농가들은 초비상이 걸렸을 것이고 발병된 인근농장 주인들은 자식같은 가축을 살처분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이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병원성 AI로 판정시는 발생농장과 인근 농장(500m 이내)에 대하여는 살처분 매몰 조치하고 10km이내 위치한 농장은 약30~40일 동안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저병원성AI일 경우에는 폐사율과 전염력이 약해 ‘제3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축사 내ㆍ외부 소독 등 일반적인 방역 조치만 취하게 된다.

그렇다고 닭들이 완치됐다는 말은 아니다. 일부 닭들이 감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방역관리에 가서 증상이 없고 병에 안 걸렸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만 반출이 허용되지만 그 전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조류가 걸리는 전염성 호흡기 질병이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모든 조류인플루엔자는 하나의 종(種)인 'A형 인플루엔자'에 속한다. 인플루엔자은 종을 넘어 적응할 수 있고, 특히 사람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해 가금류 사육농가들은 살처분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살처분보상금 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다. 그동안 국내에서 AI는 4차례 발생했는데 살처분된 마리수와 투입된 예산을 보면 지난 2003~2004년2003년 12월 10일부터 2004년 3월 20일까지 102일간 10개 시군에서 109건이 발생해 가금류 500만마리를 살처분하고, 살처분보상금 등 1531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또한 2006~2007년2006년 11월 22일부터 2007년 3월 6일까지 104일간 5개 시군에서 7건이 발생해 가금류 280만마리를 살처분하고, 살처분보상금 등 5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밖에도 2008년2008년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42일간 19개 시군에서 33건(닭 22건, 오리 11건)이 발생해 가금류 1천만마리를 살처분하고, 살처분보상금 등 30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으며, 2011년2011년 초반 충남도 천안에 33일 사이에 두번 발생했다.

이번에는 다행히 저병원성 AI로 판명돼 사육농가나 관계당국이 한시름 놨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남방철새가 도래하는 3~4월까지 AI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가금류 사육농장들은 매주 1회 이상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 출입통제,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또한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 임상관찰과 모니터링 혈청 검사 강화뿐만 아니라 주 1~2회 이상 축사 내ㆍ외부 소독 등을 강력히 실시토록 농가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여유가 있어야만 그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가축 농가들은 한번 피해를 입으면 끝장이다. 그야말로 생업을 놓는 일외에는 뾰쪽한 방안이나 해결책이 오기는 거의 힘들 정도다. 농가나 관계기관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책을 논할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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