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감시단이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는 지난 11일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태안군수 예비후보인 가세로(59ㆍ원북면 나루터길ㆍ새누리당)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가씨가 지난 1월 14일 태안지역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 ‘새누리당 중앙위원’과 명함에 명기된 ‘중앙당 해양수산위 부위원장’이라는 내용 때문이다.

제보자는 “가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중앙위원의 당직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문자 내용 말미에 ‘새누리당 중앙위원 가세로’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자를 발송했으며, ‘중앙당 해양수산위 부위원장’이라는 허위경력이 명기된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새누리당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통해 “가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중앙위 분과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지만, 2013년 4월 19일 면직돼 현재는 중앙위원이 아니다”며 “본인이 면직된 사유와 면직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당원들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명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대신 당헌당규 개정에 따른 ‘당원선거인단+국민선거인단’ 조합경선을 채택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보자는 또 “누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느냐가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시중의 여론에 따라 가 예비후보는 평소 ‘박사모 중앙고문’이라는 직함대신 ‘새누리당 중앙위원’이라는 당직 직함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제1항과 3항,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의 위반혐의를 들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제253조에서도 진실에 반하는 성명ㆍ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제보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문자를 군내 다수 유권자들에게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발송하고 허위사실이 명기된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지으며 본 사건에 대한 선관위측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가세로 예비후보 선관위 고발" 관련 반론 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3월 13일자 사회면 '가세로 예비후보 선관위 고발' 기사에서 가 후보가 2013년 4월 19일 새누리당 중앙위 분과부위원장에서 면직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가 후보 측은 보도 내용과는 달리 현재 새누리당 중앙위원이자 해수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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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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